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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가정 지원혜택 뿌셔보기!(가정위탁지원혜택)

작성일 : 2022-09-02 조회 : 476

안녕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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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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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분들이 위탁아동을 양육하 신청 할 때

멈.칫. 하게 되는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
(위탁가정 신청할 때 아주 중요한 고려사항이지요? )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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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!

오늘은 위탁가정 지원혜택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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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려하지만,

양육은 현실이기에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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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부모가 되기위해 신청하시는 분들이

아주아주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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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은...뭘까요?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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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은마음으로 했으니 양육비도 내가 부담해야 할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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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은....

↓↓↓↓↓↓↓↓↓↓↓↓↓↓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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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!

양육비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은 이뤄집니다.

(충분하지 않습니다만..... ㅠㅠ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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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번 알아볼까요??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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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양육보조금은 연령별 월 30~50만원 지원권고랍니다.

지역의 예산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.

(지역의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경남의 지자체의 예산확보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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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위탁아동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이기에

생계비 등을 지원받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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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이 우리집에 살게 된다면?

초기에 사야할 물건들이 많겠죠?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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침구류, 아동옷, 장난감 등등등

그렇기에 최초 1회 100만원에 한해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이 이뤄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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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은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'의료보호 1종'의 보호를 받습니다.

(이 말은 병원이나 약국을 가도 본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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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비급여의료비의 경우나

상해로 인한 입원,수술 등은

비용발생이 있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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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

지자체에서는 위탁아동의 상해보험을 가입해둔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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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는 모두 지자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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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리치료 및 상담의 경우

저희센터에 심리상담사가 1차 아동심리상황을 파악한후

센터에 내방이 가능하다면 내방상담으로 진행하고

오는 것이 어려울 경우 지역내 심리치료기관을 연계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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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공제- 인적공제 해당이 됩니다.

위탁부모 확인서확인이 되면 가능한데요~ 확인서 발급은 해당 지자체에서 가능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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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외에도

위탁가정 전세주택지원, 자립지원등이 이뤄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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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서 아주아주 중요한 지원!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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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대피해아동, 영유아 등

양육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아이들 발생이 늘고 있답니다.

그러하여 이 아이들의 경우

'전문가정위탁부모'가 양육을 우선적으로 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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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경우!

전문위탁가정에서 + 학대피해아동or 36개월미만아동or 장애아동 or 경계선지능아동

양육하게 된다면

지자체에서 최대 3년까지 월 100만원의 지원금이 추가로 이뤄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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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까지!

지원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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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하셔서

'아동을 따스하게 품어주고 싶다'라고 하시는 분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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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로 신청 혹은 문의부탁드려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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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055.237.1226 / 010-8334-4725(문자도가능)

홈페이지 신청

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(knfoster.or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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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 해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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